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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배임 및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원일 | 승인 2023.03.22 16:02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10 검찰에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재명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과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7월경부터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2014년 8월 정진상씨, 유동규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2023년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정씨, 유씨와 함께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개공이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하면서 민간업자에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수사를 통해 성남도개공 손해를 입게 한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 등 관내 4개 기업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뇌물 133억5000만원을 전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정진상씨와 공모해 네이버가 ‘희망살림’을 거쳐 성남FC에 뇌물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숨기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대표와 공모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한펀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천화동인 1호 수익금 중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김용씨를 통해 불법 대선 자금 8억여 원을 받은 의혹도 이번 공소사실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50억 클럽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며 이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네이버 대표 등은 2014∼2016년 분당구 정자동 부지에 네이버 신사옥을 건립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자동차 진출입로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공익법인인 희망살림을 경유해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네이버의 후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을 통해 기부된 것처럼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이 전 두산건설 부회장은 2015∼2018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성남FC에 50억 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회장과 공모한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는 작년 9월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국제 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 용도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성남FC에 33억원을 후원한 차병원과 5억5000만원을 건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의 뇌물공여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재명 대표, 정진상씨와 공모해 이들 기업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은 전 성남FC 대표 이모씨, 성남시 공무원 이모씨, 경기도 공무원 김모씨 등도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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