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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검찰은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등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했고, 이 가운데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도 판단했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의연 이사 김모씨에게 이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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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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