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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심담)는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8월 김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를 보고한 시점과 박 전 대통령이 참사 관련 지시를 내린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20~30분 단위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힌 김 전 실장의 답변서가 허위공문서라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라고 된 국회 답변서 부분은 실제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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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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