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상주)는 17일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 전 위원장이 9월 5일 비대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며 위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으므로, 국민의힘의 항고 이유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지난 8월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민의힘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같은 재판부는 지난 9월 16일 재차 주 전 위원장의 직무 정지가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정진석 비대위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 기한까지 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