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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은 각하했다. 다만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은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되는 과정과 별도로 그 효력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며 “이 사건에 있어 주 비대위원장을 채무자로 하여야 한다”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온 이 전 대표는 당의 결정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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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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