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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울시가 지난 3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예술인긴급재난 지원사업의 2차 추가공고로 당시 신청을 놓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해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한다.'
빠른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1차 사업의 제외 자격을 일부 완화함으로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쉽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도록 했으며 또한 1인 지역가입자 가구의 지급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을 완화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9월중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공고는 4주간 진행되며 신청은 7월21일부터 8월3일까지 약 2주간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한다.'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구청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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