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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힘찬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정성완)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 않겠다"고 해 힘찬은 구속은 면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힘찬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은 힘찬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지난해 10월 솔로 앨범 '리즌 오브 마이 라이프(Reason of My Life)'를 발표하고 컴백을 강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같은 달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다. 2019년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돼 소속사를 나왔으며 그룹 역시 사실상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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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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