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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환의 식품업체 허닭의 홈페이지 화면.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운영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액이 27억원이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양모 씨는 허경환의 식품 유통업체 허닭의 회사의 감사를 맡아 인감도장과 법인통장 등을 보관하며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회삿돈 27억300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범행을 수시로 진행, 확인된 계좌이체 횟수만 600여 개였다. 뿐만 아니라 허경환의 명의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으며,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허경환은 자신의 SNS에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였는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네요”라며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 오늘 많이들 놀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거같다.”고 덧붙였다.
허경환은 “이젠 허경환이 아닌 제품을 보고 찾아주는 고객분들 그리고 제 개그에 미소짓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 신경써서 방송하고 사업할께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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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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