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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선관위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당’ 이란 명칭으로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3개 정당(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에 대한 불허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비례○○당’이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규정에 어긋난다고 봤다.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3항)는 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비례’는 사전(事典)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정당을 오인·혼동해 잘못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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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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