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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우 이상희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당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상희 아들 이모군 (나이: 당시 19세)을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폭행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상희 아들은 가해자 A씨와 몸싸움을 한 뒤에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이씨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수사당국은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씨 부부가 국내에 들어온 A씨에 대한 재수사를 의뢰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1심은 "A씨의 폭행이 피해자가 숨진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다"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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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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