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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신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이 고령이고 치매(알츠하이머)등을 앓고 있어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감 생활을 면해주는 대신 거주지는 병원과 호텔로 제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도 고령·치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신 명예회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검찰은 6개월에 한 번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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