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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0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른 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정씨가 윤 총경에게 유 전 대표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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