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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하나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1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황하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소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석방된 하나는 취재진들에게 “과거와는 다르게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바르게 살겠다”고 전했다.
황하나는 지난 4월4일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체포돼 구속 되었다.
함께 구속기소 됐던 황하나의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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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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