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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아이코닉스 | ||
[유성남 푸른한국닷컴 기자]4일 뽀로로 제작사인 '오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뽀로로의 실제 창작자를 확인하기 위한 저작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오콘은 이날 자료를 통해 "아이코닉스가 뽀로로의 실제 창작자인 오콘을 배제한 채 자신들이 뽀로로의 창작자인 것처럼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국가가 수여하는 상훈을 단독으로 수상함으로써 오콘 및 소속 창작자들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러한 왜곡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대표는 "아이코닉스가 자신들이 뽀로로의 단독 제작사인 것처럼 3년 연속 대통령상을 타기도 했다"면서 "항의하니 '회사 이름 적는 난이 한 칸 밖에 없었다'라든지'직원의 실수다'라는 등의 이야기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오콘측의 이 같은 주장에 아이코닉스 측은 "혼자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뽀로로 캐릭터는 오콘이 만들었지만 스토리 보드 구성 등은 공동 작업"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콘과 아이코닉스는 지난 2001년 동물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로 하고 투자 및 전체 기획은 공동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은 오콘이, 사업 마케팅은 아이코닉스가 주관하는 구도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뽀로로는 아이들의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프랑스와 영국 등 전 세계 90여개국에 수출될 만큼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콘보다는 마케팅을 담당한 아이코닉스가 뽀로로의 창작자로 부각된 데 대해 오콘이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특히 이날 MBC 무릎팍도사에서는 `뽀로로 아빠 아이코닉스 최종일 대표'편을 방영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뽀로로의 저작권은 오콘, 아이코닉스, SK브로드밴드, EBS 등 4개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9월 21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화수(한나라당) 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캐릭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2009년 수출액이 3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 경쟁력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면서 "특허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수많은 캐릭터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한 바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유성남 기자 webmater@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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