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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연대 등 6개 단체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언론사 기자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민노총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시민단체 자유연대와 변호사단체인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6개 단체가 시위 현장에서 취재기자들을 폭행·감금한 혐의 등으로 민노총을 형사고발했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제30차 공익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달 4~5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톨게이트 노조의 집회·시위에서 노조원 20~30명이 취재 중이던 TV조선 기자 2명를 에워싸고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강요하며 욕설을 퍼붓고 기자의 팔을 움켜쥐는 등 폭행·감금·협박한 사실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폭거,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참여단체인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강민구 턴라이트 대표 등 3개 시민단체 대표자를 고발인으로 하고 공익지킴이센터장인 장달영 변호사를 고발대리인으로 하여 당일 집회 주최자인 민노총과 취재 기자들을 협박하고 영상 삭제를 강요한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제16조 제4항, 제22조 제3항), 형법 제278조의 특수감금, 형법 제324조 제2항의 특수강요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이들은 “당시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조원들의 범죄행위를 방치하고 제지하지 않은 경찰의 작태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민노총의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한 도전과 농락 등 무소불위의 갑질 행포에 대해서는 우선 준엄한 법의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대한민국의 준사법적 기관인 검찰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도 엄중한 수사와 형사처분을 함으로써 무너진 법질서와 사법 기능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날 고발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등 6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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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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