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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영화'도가니'홈피 | ||
당시 공판 검사는 30일 “2007년 상반기 공판검사로 광주 인화원 사건 피해자들을 증인신문하고 현증검증을 했다”며 당시 자신의 미니 홈피에 일기 형식으로 올려 놓은 것.
그는 “어제 도가니를 보고 그 때 기억이 떠올라 밤잠을 설쳤습니다. 부은 얼굴로 출근했더니 광주지검 해명자료가 게시되어 있네요.”라며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결과에 경찰·검찰·변호사·법원의 유착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싶다”고 밝혔다.
이어 “속상한 마음도 없지 않지만 이 영화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을 반성하는 기촉제가 된다면, 그리하여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도가니를 막을 수 있다면 감수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0년 3월12일자 일기에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어렸을 적부터 지속되어온 짓밟힘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끌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고...
눈물을 말리며 그 손짓을, 그 몸짓을, 그 아우성을 본다.
변호사들은 그 증인들을 거짓말장이로 몰아붙이는데 내가 막을 수가 없다. 그들은 그들의 본분을 다하는 것일텐데, 어찌 막을 수가 있을까“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적었다.
2007년 3월20일자 일기에는 “그 사건 역시 그러했고...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다는 뉴스를 들었다.
2심에서 어떠한 양형요소가 추가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성폭력에 관대한 선고 형량을 잘 아는 나로서는 분노하는 피해자들처럼 황당해하지 않지만, 치가 떨린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날 법정에서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말려가며 한 다짐을 다시 내 가슴에 새긴다”라고 검사로서의 의무를 다짐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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