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혁 군사전문기자] 19일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브로커가 개입하여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8명과 공범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이들은 병원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 또는 운동장 등에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든 나팔종류 응원용 에어 혼*을 귀에 대고 일정시간 노출시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동생친구 및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병역면제 수법 전수를 조건으로 1인당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받은 뒤 면탈도구를 전달하고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들 중에는 브로커에게 1천 5백만 원을 준 전(前)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5천만 원을 준 인터넷 TV 게임방송 BJ도 있었으며, 이들은 ‘선수생활 또는 방송을 계속하고 돈을 벌기위해’ 거액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무기록지 등 과거력 유무를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하여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시 청력검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2012년 특사경제도 도입 이후 브로커가 개입한 최초의 병역면탈 사례로서 2017년에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하여 브로커와 피의자들 간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한 철저한 수사로 병역면탈 범죄자가 우리 주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면탈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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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혁 sdkoh40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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