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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법정구속,2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강제추행'판단
서원일 | 승인 2019.02.01 17:19
안희정 전 충남지사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동의된 성관계라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행사를 인정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본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도 인정해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첫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로 증명됐고 안 전 지사가 성관계 경위진술을 스스로 계속 번복해 믿기 어렵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안 전 지사의 행동은 성적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며 “지위·권세를 이용하면 피해자 자유의사 제압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1심은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2016년 7월~2018년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간음(4회) 및 추행(1회), 강제추행(5회)을 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됐다.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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