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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서초구청장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9일 검찰은 "적법한 직무행위로서 혐의가 없고, 기념품 제공은 죄가 안 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사필귀정"이라며 "경찰이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는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해 오랜 시간 무리하게 과잉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가을의 붉은 대추 한 알에는 태풍도 들어있고, 천둥 벼락도 들어있는 법"이라며 "이제부터는 구정의 각종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서초구민의 행복을 위한 중단 없는 전진을 한층 더 가속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경찰은 조 구청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약 6개월 앞두고 자치위원에게 식사와 선물을 대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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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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