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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 착수 후 처음으로 중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 향후 윗선 수사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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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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