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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벌금, 2심에서 1심보다 200만원 증가한 1,000만원
서원일 | 승인 2018.10.10 23:18
신연희 전 서울강남구청장(70)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항소 이유 중에 일부분을 받아들인다"면서 "추가 유죄 부분이 생겨 그에 따라 벌금 액수를 높여 선고하는 게 적절하다"며 위와같이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수천만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별도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신 전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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