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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백 씨의 둘째 딸인 민주화 씨가 비키니를 입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페이스북을 하며 '아버지를 살려내라 X같은 나라'라고 쓰는 내용을 만화로 그려 자유경제원에 게재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기자는 2016년 10월 페이스북에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 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인과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백민주화씨에게 발리는 시댁 형님의 친정이었다. 새로 태어난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보여드리고자 발리에서 세례식을 했고,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들과 함께 시댁 형님 친정인 발리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최후변론에서 "원고 측 사람들(백남기씨 유족)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도 없었다"며 "제 만화에는 허위사실이 없고,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故 백남기는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고인은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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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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