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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포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 심리로 열린 이씨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에서 “원심 구형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구형했다.
인터넷 언론 A사 편집국장을 지낸 이씨와 A사 기자 김모씨는 지난 2016년 7월~7월 허위기사를 작성, 여배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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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포와 절친한 배우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
이씨 등은 이 여배우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었다는 내용 등의 허위 기사를 작성, 보도했다.
1심은 “식당과 병원에서 사고 및 보험금, 합의금 수령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없고, 협박과 기망 등도 없었다"며 "유명인 백종원씨를 상대로 협박, 갈취 사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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