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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3일 한변(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은 제1회 북한인권상 수상자를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로 결정하고,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이 되는 오는 9월 4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시상하기로 했다.
한변은 지난 8월 오는 9월 10일 한변 창립 5주년을 맞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분들의 노고를 기리고 헌신의 기록을 역사로 남기기 위해 북한인권상을 제정하고, 수상자에게는 한변 명의의 상패와 500만원의 상금을 드리기로 한 바 있다.
한변은 태 전 북한공사를 선정한 이유로 "그의 탈북 자체가 북한의 반인권적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여 북한 당국에 경종을 울림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북한인권에 대한 주의를 크게 환기시켰기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탈북 이후에도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필독서가 된 '3층 서기실의 암호'의 저술활동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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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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