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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 포기, 상고심 핵심은 뇌물 금액 규모 여부
서원일 | 승인 2018.09.01 21:41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사진@sbs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끝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도 1년 더 많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여러 혐의 중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판은 진행이 된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미 대법원에 가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맞물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마지막 판단을 받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은 36억원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은 총 87억원에 달한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과거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총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재판을 거부하며 2심도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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