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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심문기일에서 영상기자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는 것은 지난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53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수인번호 503번으로 단 채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촬영은 재판부가 허락해야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정 촬영은 박 전 대통령이 대법정 옆방 피고인 대기실에서 수갑을 풀고 나와 법정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재판부가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가됐다.
지난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에도 법원은 1분 30초간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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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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