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시11분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의혹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부당 압력을 행사해 인사에 개입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21일 법원에서 5시간 넘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구치소로 이동해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기다렸다.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앞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고, 자신은 보고가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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