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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박원순시정농단진상조사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정명훈씨가 서울시향과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시향 지출담당자에 거짓말하여 속인 후 2009년 9. 29. 19,805,400원을 지급 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1,198,609,014원을 교부받았다.”며 “이러한 행위는 정명훈씨가 시향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명훈 전 예술감독에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은 작년 1월 23일 서울시 감사관 조사 결과 발표에서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감사관이 조사 범위에 포함한 의혹은 ▲잦은 출국으로 인한 시향 일정 차질▲비영리단체 기금마련 적절성▲시향 외 공연활동 허가 여부▲시향 직원 부당 동원▲시와의 부실 계약▲항공권 세비 지급▲특정 단원 특혜▲지인 채용 등 총 8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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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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