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6일 헌법재판소는 ‘식물국회’ 논란을 불러왔던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해야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헌재는 해당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그러나 ‘기각' 2명과 '인용'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들은 국회의장의 법률안 직권상정 거부행위 등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어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실제 권한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심리를 했다.
헌재의 법정의견인 각하의견은 “제도적 미비가 입법교착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도 헌법 및 법률에 정해진 법률의 제,개정 절차에 따라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입법의 잘못이나 결함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하지, 국회의 다수파 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같은 취지의 지적을 통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결국 헌재가 국회에 던진 메시지는 다수결보다는 합의에 의해 법률안을 통과시키라는 것으로 '국회선진화법'도 헌재의 심판보다는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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