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순천만정원/사진@전남순천시 | ||
[전재우 기자=푸른한국닷컴]23일 산림청은 정원산업에 관한 체계적 정책수립과 집행을 골자로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정원의 개념을 규정하고 정원의 조성·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 정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정원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근거, 정원의 산업화 진흥 및 창업지원, 정원박람회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에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된 순천만정원은 작년 4월 20일 개장해 지난해 말까지 모두 440만여명이 찾아 입장료 수입 100억여원을 올릴 정도로 호황을 이뤘다.
순천만정원은 시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리모델링해 지난해 4월 영구 개장했으며, 순천만정원 211만여㎡에는 한국·프랑스 등 ‘세계정원’ 11곳과 황지해 작가 등이 조성한 ‘참여정원’ 35곳, 호수·바위 등 ‘테마정원’ 11곳 등이 조성돼 있다.
산림청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작업에 들어갔으며 우리나라 정원쇼, 꽃과 나무상담소, 정원지원센터 건립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재우 efjproject@naver.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